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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문의 답변 만족도
si***   2017-06-07 오후 10:3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3


* 작년의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것을 올해 반드시 추인해줘야 하는것은 아니죠?



* 9번란의 차감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 하면 될까요?



* 10번란의 설정률이 2016년부터 0%가 되어서 금액이 0 이다보니까 한도액 자체가 않나오는데요, 그럼 그냥 9번란의 마이너스 금액만 손금산입해주고 끝내면 될까요?



* 18번란은 퇴사를 했거나 퇴직금을 지급한 임직원들의 급여액이 맞죠?!



* 20번란은 12월말기준으로 근무중인 임직원들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기재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6-08 오후 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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