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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입 시 채권 답변 만족도
mssyst***   2017-06-07 오전 9:5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8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을 매입했고 세금계산서는 5/26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170만원을 6/5일 납부하여서 5/26 차량운반구로 이미 등록되어있는데



분개 날짜를 언제로 할지 문의드립니다.



5/26 차량운반구 170 / 미지급금 170



으로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서울도시철도채권을 구입 후 매도 하였는데



이것도 차량운반구, 차량 매입 가격에 포함되는것이 맞는지요?



계산서를 보면



매입금액 1,525,000



매도금액 1,418,097



선급이자 1,305



수수료 8,500원



고객부담액 114,098



그럼..분개가



단기매매증권 1,418,097 / 단기매매증권 1,418,097

지급수수료 8,500      /이자수익 1,305

차량운반구 114,098   /보통예금 114,098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참 입력하다 보니 상단에 차량운반구 114,098도 5/26(처음 차량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날)로



차량운반구 하고 미지급금으로 잡아 놓아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08 오전 7: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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