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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매입 시 채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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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y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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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오전 9:52: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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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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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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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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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을 매입했고 세금계산서는 5/26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170만원을 6/5일 납부하여서 5/26 차량운반구로 이미 등록되어있는데
분개 날짜를 언제로 할지 문의드립니다.
5/26 차량운반구 170 / 미지급금 170
으로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로 서울도시철도채권을 구입 후 매도 하였는데
이것도 차량운반구, 차량 매입 가격에 포함되는것이 맞는지요?
계산서를 보면
매입금액 1,525,000
매도금액 1,418,097
선급이자 1,305
수수료 8,500원
고객부담액 114,098
그럼..분개가
단기매매증권 1,418,097 / 단기매매증권 1,418,097
지급수수료 8,500 /이자수익 1,305
차량운반구 114,098 /보통예금 114,098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참 입력하다 보니 상단에 차량운반구 114,098도 5/26(처음 차량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날)로
차량운반구 하고 미지급금으로 잡아 놓아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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