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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관련(비용과대계상) 답변 만족도
liberty***   2017-06-05 오후 3:4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2016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퇴직급여를 2번처리하여 2천만원정도의

비용을 과대 계상하였습니다.



초보인지라 수정신고시 재무제표를 건들면 안되는걸 모르고 모두 변경하여 재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재무제표 건들지 말고 수정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앞이 막막하네요...





위의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시 들어가야할 서류는 무엇이며,



세무조정은 퇴직급여 유보처리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경우 중소기업감면세액을 받은 사업장의경우 세액감신청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등도 다 제출하는건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07 오전 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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