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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점 판단 답변 만족도
lee***   2017-06-05 오후 3:1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1
임차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증금을 수령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업체가 최근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되어 임대계약의 강제종료를 통보하고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아직까지 퇴거는 안하고 임의 점유하고있는 중이고요.



그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재화의 공급은 임대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시점에서 끝났다고



보고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강제종료 통보했더라도 실제 퇴거하는 시점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료를 받아내야하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임대료 수령가능여부를 떠나 실제 퇴거전까지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는데, 우리는 임대계약을 종료통보했으니 매출이 아니고, 퇴거시점까지의



면적사용료를 추후 입금받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지않냐고 이의제기를 받아서요.
 
 
 
전문가 답변 2017-06-07 오전 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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