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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답변 만족도
1982m***   2017-06-05 오후 1:5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9
근로소득과 도소매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세액공제를 했고



한도초과 되어 이월금액이 생겼습니다 (2016년 기부금)







질문1. 종합소득세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할 때 한도초과된 기부금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기부금공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공제 한도액을 계산한 후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 헷갈려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질문.



당해(2016년)의 기부금을 근로소득(2016년)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한도초과된 금액을



2016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2016년근로소득에서 한도초과된 금액은 이월분에 한하여 2017년 귀속의 사업소



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7-06-06 오후 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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