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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감자 분개 사례 관련 질의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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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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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오후 7:36: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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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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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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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법인 설립 설립자본금 50,000,000원 2016년 결손금 647,875원 2017년 4월 감자49,000,000원 분개사례 차변 자본금 49,000,000/대변 보통예금 48,352,125원 감자차익 647,875원 분개했습니다. 감자진행하면서 법무사 수수료 1,000,000지급했을경우 분개사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차변 지급수수료 1,000,0000/보통예금1,000,000으로 처리하고 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되어있는데..유상감자관련 발생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타당하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분개사례를 알고싶습니다. 감삿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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