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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o***   2017-06-02 오후 6:0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1
안녕하세요 비영리사업을 했떤 법인입니다.. 수익사업은 없었고요



2017년 5월 1일자로 비영리에서 수익사업이 있는 면세법인으로 바뀌엇습니다



이 경우 5/1일자로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이 공존하게 되면서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고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은



목적사업에 관한 제무제표를 만들어서 공익법인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05 오전 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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