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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kama9***   2017-06-02 오후 3:2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
1. 지분이 있는 대표가 법인에 자급을 대여하고(가수금) 인정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가 지분이 없고 주주들이 가족(자녀, 배우자) 일때는 인정이자 부분을 증여로 본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2.그렇다면 개인(대표등 특수관계인/대표가 지분이 있을 경우)이 법인에 무상으로 토지,건물(순수 법인사용 목적)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6-05 오전 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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