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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사용 급여 지급 문의 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syu***   2017-06-02 오후 2:4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
저희 회사는 호텔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대학생이 한달간 실습생으로 오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선  일경험수련생 이라 칭하는거 같습니다.



일경험수련생 경우 소득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근로자로 보면 안되는거같아 일용급여로 지급이 아닌거같은데



그렇다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것도 아닌거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05 오전 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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