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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예치금 관련 회계처리2 답변 만족도
yylim1***   2017-06-02 오후 1:0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6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E나라 시스템이란 국고보조금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통장으로 입금됐던 국조보조금이 기회재적부 예치금 통장으로 예치되었다가



법인에서 예산에 맞는 금액을 이쪽으로 바로 출금하는 시스템입니다.







질문입니다.기존에는 분개를







보통예금/보통예금 국고 보조금으로 차감해서 회계처리하였다면.







기획재정부 예치금 통장으로  



5/2일 날짜로 정부지원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분개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할까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인 경우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단예금 / 별단예금(국고보조금) → 별단예금 차감 계정







* 특정 목적에서 사용하는 예금자산은 별단예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나 국고보조금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질문-----------------------------------



네 저희는 본사가 외감이라 연결제무재표를 작성해서



기존엔 자산으로 잡아 회계처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기획재정부에 입금된 예치금을 따로 회계처리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님 그때그때 예치금에서 입금될때 회계처리를 해야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를 그때그때 입금된다면 예치금 통장으로 바로 송금되는 미지급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6-05 오후 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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