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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근로소득세 환급분 답변 만족도 -
eunvil***   2002-05-19 오후 8:0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1
안녕하세요~

당사에 퇴직자 발생으로 인하여 세금환급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우선, ①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72,760) 차감징수세액과

②퇴직소득 원천영수증상(\32,170)의 차감원천징수세액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퇴직발생시 ①-②의 세액을 본인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당사 퇴직자의 경우

※ ① 급여총액 3,700,000 소득세 -66,150  주민세 -6,610

   ② 퇴직급여 2,500,000 소득세  29,250  주민세  2,920



퇴직자는 4월 30일부로 퇴직처리되었고, 퇴직금은 ②의 세액이 차감되어 4월 20일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부 ①에 대한 세액만 환급해 주면되는

것인가요?

급한 사안이라서 빠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2-05-20 오전 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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