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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v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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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9 오후 8:00: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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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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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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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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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에 퇴직자 발생으로 인하여 세금환급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우선, ①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72,760) 차감징수세액과
②퇴직소득 원천영수증상(\32,170)의 차감원천징수세액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퇴직발생시 ①-②의 세액을 본인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당사 퇴직자의 경우
※ ① 급여총액 3,700,000 소득세 -66,150 주민세 -6,610
② 퇴직급여 2,500,000 소득세 29,250 주민세 2,920
퇴직자는 4월 30일부로 퇴직처리되었고, 퇴직금은 ②의 세액이 차감되어 4월 20일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부 ①에 대한 세액만 환급해 주면되는
것인가요?
급한 사안이라서 빠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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