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
 |
|
|
|
 |
|
 |
| |
| 직원 급여 소득세 더뗄경우.. |
답변 만족도 |
|
|
|
wlsdk10*** |
 |
2017-06-01 오후 2:32:0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58 |
|
|
|
A업체에서 직원분이 퇴사하셨는데요,,
퇴직소득세를 100,000원은 뗐는데, 실제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보니깐 30,000원 이더라구요,,
그럼 70,000원을 회사에서 더 땐거잖아요,,
그럼 70,000원에 대해 잡이익"처리해도 되나요?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