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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소득세 더뗄경우.. 답변 만족도
wlsdk10***   2017-06-01 오후 2:3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8
A업체에서 직원분이 퇴사하셨는데요,,



퇴직소득세를 100,000원은 뗐는데, 실제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보니깐 30,000원 이더라구요,,



그럼 70,000원을 회사에서 더 땐거잖아요,,



그럼 70,000원에 대해 잡이익"처리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6-02 오전 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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