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만약 가업증여과세특례적용 후 가업상속과세특례 적용 여부 답변 만족도
kama9***   2017-06-01 오후 2:2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1
1. 만약 가업증여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기간내(7년)에 증여자가 사망할시 가업상속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과표가 증여당시로 보는지와?



사후관리 기간 후 사망시에도 위와 같은 조건인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아버지가 주식의 40%를 할아버지가 주식의 20%를 가지고 있다면 이 두주식을 모두 아들(손자)가 가업증여나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6-02 오전 11:54: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