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이관 및 퇴직급여전입액 계산 답변 만족도
tax***   2017-05-31 오전 10:4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1. 회사의 개요

A사와 B사는 특수관계회사입니다. 상호회사간의 지분관계는 없지만 대표이사 와 대표이사 가족이 각각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2. 질문의 요지

대표이사 급여가 A회사에서 만 나가고 B회사는 무급으로 근무중이었고 A회사에 퇴직연금가입 및 퇴직충당금을 설정중에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앞으로 A사에서는 무급으로 B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할 예정입다. 물론 퇴사는 아닙니다. 추후에 다시 A사에서 유급으로 B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3. 질문

A사에서 유급처리 하던 것을 A사는 무급으로 B사는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급여전입액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A사에서 유급으로 급여처리한 근속연수만큼 퇴직급전입액을 설정하고, B사에서도 유급으로 급여처리하는 기간만 퇴직급여전입액을 설정하여야 하나요?

②. 특수관계사, 계열사간 퇴직연금을 이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7-06-01 오후 5:18: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