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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장부상 필요경비 반영한 이월기부금 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rladb9***   2017-05-31 오전 8:4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4
안녕하세요. 2015년도 종교단체지정기부금 장부상 필요경부 반영후 초과분은 이월되어 2016년에 넘어 왓는데..2016년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상 기부금이월명세 필요경비산입액으로 해서 조정계산서 기부금이월액중 필요경비산입액으로 넣으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31 오전 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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