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재질의] 토목공사 부가세 공제 여부 |
답변 만족도 |
|
|
|
loveu*** |
 |
2017-05-31 오전 7:59: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042 |
|
|
|
[답변] 토지의 정지 등 토지 관련한 토목공사인 경우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느데
산업단지 토지를 분양받았고 공장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는 건입니다.
부가세 공제 안되는 건가요?
---------------------------------------------------------------------
제 목 : 토목공사 부가세 공제 여부
이번에 회사에서 건물을 짓기위해 토목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토목공사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하려고 했으나
토목공사 안에는 구조물공사(석축,옹벽), 우수공사, 가시설공사, 토공사,포장공사(진입로공사) 부대공사 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매입세액 불공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건 공제하고 불가능 한건 불공제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산서는 1장으로 발행됩니다. 이럴 경우 매입세액 안분 해야하나요??
[답변] 토지의 정지 등 토지 관련한 토목공사인 경우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59, 1993.05.13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5 , 2005.09.29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정리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