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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의무자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제출 답변 만족도
swm0***   2017-05-31 오전 1:4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세무사 사무시에서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습니다.  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할때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하면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서면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홈택스에서 입력하는 전자신고방식이 아니라  세무사사무실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변환방식의 전자신고를 할경우에도  별도로 서면제출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제출을 안했다면  비용처리한것에 대해서  전액 부인 당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7-05-31 오전 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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