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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를매각하는경우(유형자산처분이익) 답변 만족도
rmaw***   2017-05-30 오후 4:5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2
수고많으십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 것으로 조정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손익계산서상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반영되었는데 이중으로 처리되는게 아닌지요? 위내용으로봤을때는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서식에 결산서상 수입금액+조정(가산)하여표기하라는것같은데 제가 해석을 잘못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31 오전 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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