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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신고방법 답변 만족도 -
coa***   2004-10-20 오후 5:4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0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시

전표에 부가세가 나눠져있는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걸로 아는데요....



제조,도매업,승용차관련된 유류대등 불공제 되는 것만 빼고

공제되는 전표(부가세 나눠져있는 전표)를

세금계산서와 같이 철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기타공제매입세액에 합해서

신고하면 되지요??

 
 
 
전문가 답변 2004-10-21 오전 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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