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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7-05-29 오후 9:1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1) 2016년 1월부터 - 3월 6일까지(회계기수2기) 대표자는 남편A씨였는데 3월 7일 이후로 남편A씨에서 부인 B씨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됨. 사업자등록번호는 변동이 없는데 포괄양도양수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변동이 없나요?



문의2)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2016년 1월 - 3월 6일까지(회계기수2기/남편A씨명의) 따로 한사업장으로 만들고 2016년 3월 7일 - 12월 31일까지(회계기수1기/부인B씨) 부인한테 넘어온후로 새롭게 회계기수1기로 잡고 해야하나요?



문의3) 이경우 남편A씨와 부인B씨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재고 부분을 어떻게 나눠서 기장을 하고 신고를 해야줘야하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줘야하는지를 모르겠네여 ㅠㅠ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복식장부로 할건데...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30 오후 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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