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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7-05-29 오후 9:0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5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이 얼마 안되서 단순율로 신고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매출액도 늘어나고해서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경우 2016년 장부기장시 2015년 12월말 기준자로 있었떤 재고액을 기초액으로



넣을수가있나요?



2015년 귀속분을 장부를 하지않고 단순율로 신고해서 안된다고하는데 맞는건지....



아니면 2015년 단순율로 신고했어도 대략적으로 계산된 재고액을



2016년 기초가액으로 넣어서 이월재고액으로 잡아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30 오후 1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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