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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과 연차수당 질문 답변 만족도
dprt***   2017-05-29 오후 1:2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2
당사는 연차촉진제를 활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전전연도 미사용연차를 반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해주셨는데요.







"[답변] 퇴직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는 연차촉진에 의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좀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30 오후 1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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