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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6***   2017-05-29 오후 12:5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그럴경우 기장의무(공동대표자)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기장을 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남은 비공동대표자(타사업소득이 있어 이분은 복식부기대상자)일경우

이분도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선 기장세액공제 대상자가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5-30 오전 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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