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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사 부가세 공제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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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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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오전 11:08: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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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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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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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에서 건물을 짓기위해 토목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토목공사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하려고 했으나
토목공사 안에는 구조물공사(석축,옹벽), 우수공사, 가시설공사, 토공사,포장공사(진입로공사) 부대공사 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매입세액 불공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건 공제하고 불가능 한건 불공제 하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산서는 1장으로 발행됩니다. 이럴 경우 매입세액 안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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