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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송금건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ttalk***   2017-05-29 오전 10:2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하기 답변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는 t/t로 나가더라도 국내에서 조달되는거면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걸로 말씀해주셨는데.(이내용에대한 세법기준도 제시 부탁드립니다.)   재확인해보니  계산서 수취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에 신고? 되는 건들은 계산서 없이도 인보이스 처리로 회게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이업체가 제3자라는 얘기인듯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수취 해야하는건지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법기준으로 이런 조항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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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수입대금 T/T송금 이후 처리  







인보이스 기준으로 $100,000 T/T 송금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수입이 아니라 국내 재고가 확인되어(국내동일사업장)



매입을 할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럴경우 매입계산서 수취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납품확인서로 처리 안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듯 합니다. 계산서 수취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인 경우)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30 오후 1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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