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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매입공제에 대해(신용카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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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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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9 오후 5:59: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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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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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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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분개를알고난다음 애용자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의한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공급자의 이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했는데
1) 이면확인은 공급자가 직접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전표3장에 전부 기재해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공급받는자가 이면에 기재하면 안되는지 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그리고 일반유흥주점은 모두 일반과세자이명 10만원이상소비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있는지요
3)유흥주점이든 일반식당이든 1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접대비인지요? 직원회식일경우 10만원이 넘는경우도 많은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방법은 어떻게되는지요
또하나
손익계산서에 보면
제조원가명세서상에 경비(예컨대 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보험료,여비교통비등)와
판매비와 관리비상에 경비(예컨대 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보험료,여비교통비등)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그리고 전표작성시 판매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인경우
판매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로 작성한다음 원장에 전기하면 될것같은데, 제조원가 명세서의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전표를 만들고 어느계정에 전기해야 되는지요
3전표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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