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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질문입니다.....상가 매입에 따른 부가세 환급건 답변 만족도 -
hyunbinki***   2004-10-20 오후 3:2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1
안녕하세요..저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올해 9월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저의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자로 분양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상가분양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정말이지 막막하네요. 제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요.. 그리고, 만약 혹시 부동산 등기가 9월 3일에 되었는데, 제가 이번 분기에 신고를 누락하였을시 제에게 오는 피해는 어떤것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급하거든요..빠른시간내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20 오후 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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