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질문합니다. |
답변 만족도 |
|
|
|
pol*** |
 |
2017-05-27 오후 7:07:3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33 |
|
|
|
1.16년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가상각비가 2,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처리하면 안돼서 일부만 장부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비용이 충당이 안되는 해부터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장부에 반영안하더라고 의제상각은 해줘야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12년도에 차량취득을 했는데, 15년도까지 감각상각을 하지않았고
감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16년도에 감면을 받기위해, 12년도 취득한 차량 감가상각을 하려합니다.
이때, 취득을 언제로 보고 감가상각비를 잡아야 하나요?
16년도를 첫감가상각으로 보고 잡아야 하나요?
12년도 부터 감가상각 해온걸로 봐야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