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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매각 질문 답변 만족도
preciousk***   2017-05-26 오전 11:2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0
안녕하세요, 저희는 15년 귀속 성실신고사업자, 16년 귀속 복식부기사업자 입니다(성실x, 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6년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중에 문의를 드립니다.



1. 16년도 리스차량 매각 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고 수입금액제외로 부가세 신고하였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 하나요?



전에는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시켰는데 혹 업무용승용차 규정으로 인해 바뀐세법이 있을까 해서요 ㅠㅠ



2. 제외 한다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부가세 과세표준과 차액분을 잡이익(차량매각)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3. 개인사업자도 유형자산차손익 잡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29 오전 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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