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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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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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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오후 9:02: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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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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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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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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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자님이 사업장을 2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a업종의 단독사업장은 감면이 되는 업종이고 소득금액이 25,000,000
b업종의 단독사업장은 감면이 안되는 업종이고 소득금액이 5,000,000
산출세액 1,200,000
이면 a업종은 감면을 받으면 되는거죠?
감면받을때...산출세액 1,200,000 * 감면소득 25,000,000/ 종합소득(a+b사업장을 합한금액 30,000,000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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