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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5-25 오후 9:0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1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자님이 사업장을 2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a업종의 단독사업장은 감면이 되는 업종이고 소득금액이 25,000,000

b업종의 단독사업장은 감면이 안되는 업종이고 소득금액이 5,000,000

산출세액 1,200,000

이면 a업종은 감면을 받으면 되는거죠?

감면받을때...산출세액 1,200,000 * 감면소득 25,000,000/ 종합소득(a+b사업장을 합한금액 30,000,000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29 오후 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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