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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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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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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오후 5:44: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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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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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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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인 결산시 결손나면서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법인세 기납부세액중
14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세액이 입금되었을 때의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보통예금 14,000,000 / 법인세등 14,000,000
로 처리를 하면 손익계산서 상에 -법인세등 14,000,000으로 표기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법인세는 무조건 세무조정 대상인데 환급세액만큼 익금불산입 시키면 될까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할 경우 손익계정으로 하나요 자본계정으로 하나요?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해도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정은 하는것이 맞겠죠?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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