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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5-25 오후 3:5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6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대표 A,B가 있습니다.



1. 이 사업장은 업종으로 수입을 기준으로 하자면...간편장부수입금액입니다.

그런데 A대표는 다른 단독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서 복식장부대상자입니다...그러면...공동분배한 수입금액도 복식으로 신고 안하면 가산세 대상이 맞나요?

그리고 공동분배는 감면업종이 아니지만 다른 단독사업장은 감면업종이면..단독사업장만 소득구분해서 감면해주면 되나요?



2. B대표는 공동분배한 수입금액밖에 없어서 간편장부이면,,,B대표는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고 만약 복식으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공동분배한 금액으로 감면을 받기때문에...감면 다 받을수 있나요?



3. 표준세액공제는 A대표와 B대표 각각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에서 공동분배해야 하나요?



4.공동대표라하더라도 공동대표중 한분이 여성분이고 배우자있고 3천만원 이하이면 부녀자 공제가능한가요?



5. 소득공제는 각각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공동분배율에 따라서 나눌필요가 없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7-05-29 오전 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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