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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징수영수증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hot5***   2004-10-20 오전 10:0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8
1. 퇴직금 중도 정산 후 신고를 했고. 그해 실직적으로 퇴직시

신고를 중도 정산한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중도 정산한 금액을 어디란에 기입하는지..

종(전)에 다가  포함을 하는지요.....



2. 세액은 기납부세액에 기입해서 결정 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차감을해서 납부를 하는지요....

합산해서나온 결정세액-종(전)근무지납부세액=차감납부세액
 
 
 
전문가 답변 2004-10-20 오후 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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