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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급(필요적기재사항 착오정정)관련 질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dig***   2017-05-25 오전 11:0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7
수고많으십니다.



4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5월25일인 오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급가액을 잘못기재 발행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하였습니다.



1. 이런경우에는 가산세(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2. 공급자 변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재사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부과가 안되는건지 (발급기한 관계없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26 오전 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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