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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7-05-25 오전 12:3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1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기순이익이 50,005,000이 나왔습니다.   업종으로 금액기준을 따지면...복식장부대상인데...공동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장입니다.(3인 공동사업장입니다. )

   그러면...50,005,000로 3인 공동분배를 하게 되면

   a=> 25,000,000  b=>15,000,000 c=>10,005,000로 분배가 되는데요...



1. 종합소득세 신고시 a대표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고 ,b대표는 간편으로 신고를 하고 c대표자는 단순율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A대표가 복식이면 다른 대표들도 복식부기장부로 신고를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가산세가 붙나요?

아니면...사업장이 복식이기때문에...3명의 대표님들도 무조건 복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산세가 있나요?



2. 감면 받기위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에는 분배하기 전 당기순이익 50,005,000 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배된 이익을 가지고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서 감면을 받아야 하나요?



3. 만약 분배되기전 당기순이익으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서 감면을 받는다면 감면금액이 500,000이라면...500,000에서 공동대표비율로 감면을 나눠서 적용하면되나요? A=>250,000 B=>150,000 C=>100,000 감면으로 나눠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29 오전 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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