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5-24 오후 10:4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0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5년도 귀속 16년 6월 신고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귀속 17년 5월은 성실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고 복식부기 장부입니다.  



1.  그러면 16년 귀속 17년 5월 복식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500,000만원이든 1,000,000만원이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경비 인정을 못받나요?



3. 15년이 성실이었다하더라도 16년도는 복식인경우...건물(자산)매각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이익은 필요경비산입및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조정하여야 하는게 맞나요?  세무조정을 할때...기타로 정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정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25 오후 3:21: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