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dprt***   2017-05-24 오후 7:5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5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경우는 퇴직소득세로 세금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퇴직이 원인이 되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세인가요? 퇴직소득세인가요?



그리고 당사는 연차촉진제를 활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전전연도 미사용연차를 반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7-05-25 오후 1:50: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