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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si***   2017-05-24 오후 3:5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6
주택을 신축공사하고 있습니다.

주택 하나를 사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도 했습니다.





1. 완공되지 않았으니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냈어도 산으로 토지나 건물을 잡지

   않아도 되지요?



2. 철거공사비를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를 했는데요

   그럼 이 공사비도 취등록세처럼 토지 금액에 합산하나요?



3. 토지의 취등록세로 토지가액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 아직 완공된것이 아니니까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았다가 완공이되면

   토지로 변경해도 될까요?



5. 대출 받은 금액과 납부한 이자비용이 많습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토지나 건물가액이 없는데요

   이자비용에 대한 초과인출금지급이자를 계산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25 오후 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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