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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답변 만족도
sksl0***   2017-05-24 오후 3:0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
연도중에 공동사업이 되었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은 손실이고..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이익이예요.

기존은 복식대상자이고, 후에 들어온 사람은 간편장부예요.

신고는 복식으로 하는데..그럼 후에 들어온 사람은 중소기업감면이랑,

기장세액공제 다 되는건가요?

각자 자기 소득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5-25 오후 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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