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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기부금 답변 만족도
1982m***   2017-05-23 오후 7:4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근로소득과 도소매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세액공제를 했고



   한도초과 되어 이월금액이 생겼습니다 (2016년 기부금)



  

질문1. 종합소득세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할때 한도초과된 기부금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에 대한 기부금세액공제를 빼고



         기부금전체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넣을수있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17-05-24 오후 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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