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5-23 오후 4:0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13년도와 14년도  간편장부대상자인데…복식으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에서 13년도와 14년도 결손금이 생겼습니다.

결손금 총 35,000,000입니다.



1. 16년도는 복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으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간편으로 신고시 사업소득이익이 5,000,000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이 20,000,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총 25,000,000이 나오는데요…여기서 결손금 35,000,000을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사업소득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소득도 같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둘다 공제가 가능하면....종합소득금액이 없는걸로 나오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24 오후 2:32: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