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
|
|
kms0*** |
 |
2017-05-23 오후 4:03:5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25 |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13년도와 14년도 간편장부대상자인데…복식으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에서 13년도와 14년도 결손금이 생겼습니다.
결손금 총 35,000,000입니다.
1. 16년도는 복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으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간편으로 신고시 사업소득이익이 5,000,000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이 20,000,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총 25,000,000이 나오는데요…여기서 결손금 35,000,000을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사업소득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소득도 같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둘다 공제가 가능하면....종합소득금액이 없는걸로 나오는게 맞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