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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명목으로 가입한 법인의 보험료 답변 만족도
youto***   2017-05-23 오전 8:3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8
대표이사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5년납부하는걸로요

보험사에서 설명할때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보험료를 매달 납부 하긴 하지만 기타금융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있고

심지어 그걸 담보로 회사에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이건....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로 비용처리하고 끝나면 안되는게 맞는거죠?

그럼 비용처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죠?

가입시에는 대표이사 퇴직금하겠다고 가입했으니... 퇴직시에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거죠?

몇달후에 5년납부가 끝나는게 끝나는 즉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본인들은 10년지나면 비과세라고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급여나 상여금으로

처분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7-05-23 오후 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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