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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5-22 오후 10:0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0
종합소득세 신고시 a사업장 복식장부라서 표준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b사업장도 같은대표자라서 복식장부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추계로 하고 가산세 적용해도...a사업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표준세액공제는 받아도 되나요?  같이 합산/신고해야 하는걸로 아는데..그러면 a사업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못받나요? 표준세액공제도 못받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23 오후 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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