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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슌경비율 문의 답변 만족도
cnn***   2017-05-22 오후 9:1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9
오빠가 회사 거래처에서 지원금받은게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신고를 해야되는데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자가율 중 어떤것으로 신고해야되는지를 모르겠어요 ㅠ

사업자번호는 없구요.

유형:E유형

업종코드는 940909

간편장부 대상자,단순경비율

사업소득; 1700만원

합산소득: 근로소득 2900만원



자가율은 자기건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율로 신고 했는데 자가율을 검색해보니까 사업장이 없거나 임대료를 내지않는 경우는 자가율로 신고해야된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빠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았고 임대사업장은 없습니다..

일반율 자가율중에 어떤걸로 신고해야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5-23 오후 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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