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7-05-22 오후 7:1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7
1. 대표자님이 두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a사업장에서 기부금 3,000,000을 필요경비로 넣고 당기순이익이 15,000,000이 생겼습니다.

기부자가 a사업장 사업자번호로 되어있어서 a사업장으로 필요경비를 처리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b사업장은 기부금이 없고 당기순이익이 5,000,000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총 20,000,000입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기준금액이 23,000,000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준금액을 17,000,000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23 오후 5:47: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