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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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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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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오후 7:19: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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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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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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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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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님이 두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a사업장에서 기부금 3,000,000을 필요경비로 넣고 당기순이익이 15,000,000이 생겼습니다.
기부자가 a사업장 사업자번호로 되어있어서 a사업장으로 필요경비를 처리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b사업장은 기부금이 없고 당기순이익이 5,000,000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총 20,000,000입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기준금액이 23,000,000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준금액을 17,000,000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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