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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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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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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오후 4:37: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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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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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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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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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기성복/의류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 업종인가요?
수도권외 지역이면 몇% 감면인가요?
2. 소매/의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 업종인가요?
수도권외 지역이면 몇% 감면인가요?
3. . a업종과 b업종 둘다 중소기업가면받을시
a당기순이익 5,000,000 b당기순이익 3,000,000이고 a+b합한금액이
산출세액이 1,150,000일때…
산출세액 1,150,000에서 a에 대한 감면소득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서 감면을 계산하고…a업종이 30%에 해당되면 a업종은 30%로 계산하고,
산출세액 1,150,000에서 b에대한 감면소득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서 감면을 계산하고,b업종이 10%에 해당되면 b업종은 10%로 계산해서..a와 b의 감면을 합해서 감면세액을 적용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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