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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 소액을 받으면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만족도
good***   2017-05-22 오후 4:1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이지분개 선생님



저희 법인 소유 부동산을 불법 점유를 한 분이 , 1년 정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 60만원을 입금을 한 것이고,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같은 부당이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 인 것이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받은 것은  전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같은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이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같은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 , 보통예금 통장 60만원 / 대, 잡이익 60만원 >



이같은 분개를 하면 되나요?



분개 계정을 상세하게 좀 알려 주세요.





(2) 그리고 , 이같은  부당이득금 관련 분개를

한 다음에  저희 법인에서 무슨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같은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 60만원은

무슨 상거래를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이고

단순히  저희 법인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이같은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지분개 선생님,

이같은 60만원에 대해서

무슨 영수증을 저희 법인이 발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 법인이 무슨 영수증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지분개 선생님, 이같은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  상세히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만일 이같은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행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담아서  발행을 해야 하는가를 좀 알려 주세요.



저희 법인 생각으로는,  이같은 경우에는 분개 만 잘 해두고,  굳이 영수증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상세하게 답장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질문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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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7-05-23 오전 9: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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