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
|
|
cjc1*** |
 |
2017-05-22 오전 9:52: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11 |
|
|
|
철 스크랩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전년대비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2.당해년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질문
1. 위 1.2번을 동시 공제가능한지요 아니면 한가지를 선택하여 공제해야하는지
2. 제조감면이랑 동시에 받을수 있는것인지?
3.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4. 농특세 부담여부
5.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당해년도 산출세액은 530,000원입니다
전용계좌로 입금된것은 공급가액+세액합쳐서 8,500,000원
우리가 고철매입하면 전용계좌로 송금한금액은 530,000원 입니다
전년도 산출세액은 53,842원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새로운 내용이라 이해가 잘 되지않아서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