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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가 프로구단에 신인지명받아 입단하면서 받은 입단금 답변 만족도
j81***   2017-05-22 오전 9:2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3
1. 학생이며 프로구단으로 부터 신인드래프트를 통하여 입단 지명을 받아



입단하면서 받은 입단금 1억원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것인지?







2.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한다면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것인지?



계약서 및 프로배구연맹의 지침규정에는 1기간 ~ 5기간이내에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전속기간을 명시되지 않은 상태임



(연봉계약은 1년단위로 함)





3. 만약 5기간을 전속기간으로 보고 5기간에 걸쳐 안분하는것이 하였는데 중도에 이적을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4.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첫기에 수입금액을 모두 계상하였으나, 3기간 또는 5기간을 소솓구단에서 활동한다면 전속기간을 3기간 또는 5기간으로 보다 경정청구 가능한지?



5. 처음부터 5기간에걸쳐 수입금액을 안분하는 경우



2016년 안내문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되어있으나 1억을 5기간에 안분하면 2천만원이라 복식부기수입금액을 초과 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관계없는지?



-> 추계로 신고하는경우 수입금액불산입 세무조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17-05-23 오후 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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