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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답변 만족도
sejin***   2017-05-20 오후 4:5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6
개인사업장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이 5십만원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기부금 : 5십만원 반영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작성할때

100,000원은 정치자금기부금 으로 입력하고

400,000원은 법정기부금으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00,000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으면 되는건지요?



이렇게 하면 정치자금기부금은 필요경비로도 인정받고,

기부금세액공제도 반영되고?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5-21 오전 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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